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한 지역사회 노인의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발굴하고, 당사자별 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 ·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구분 | 서비스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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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
접수상담 초기면접 사례회의 자문 |
공공과 민간의 사각지대 사례 발굴 사정에 따른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에 따른 위기상황 극복 사례회의 및 자문을 통한 사례관리 전문성 확립 및 방향성 설정 |
지역사회 연계 |
홍보, 통합사례회의 네트워크 관리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서비스 의뢰, 연계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세대 발굴 및 통합 지원 |
정서지원 | 어버이날 행사 |
어버이날 기념 카네이션 전달 |
생신축하 |
당사자의 생신축하를 통한 정서적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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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전화서비스 |
당사자 안부확인으로 정서지원 및 응급상황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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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프로그램 |
사례관리 당사자의 정서지원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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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지원 | 식사배달 |
주 2회 균형 잡힌 영양식 제공, |
밑반찬 지원 |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통한 결식 방지 및 영양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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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지원 |
여름김치, 겨울김치 전달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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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원 | 후원금품 지원 |
저소득 어르신 정기후원금, 후원물품, 난방비 등 지원 |
사회교감 | 로봇인형 효돌 |
스마트로봇인형 ‘효돌’을 통한 당사자 안부확인 및 정서지원 효돌인형 사용전, 사용후 노인우울척도 검사 실시 효돌인형 점검 및 AS, 데이터 모니터링 실시 |
어르신 동네복지사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저소득 어르신의 동네복지사 활동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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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 |
사례관리 당사자의 외부활동 참여를 통한 팔구순 어르신 생신축하, 절기행사, 송년행사등 |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파주시 3권역(금촌동,운정동,교하동,조리읍,탄현면) 지역 어르신
대상자군별 서비스 내용 상이
대상자 군 |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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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돌봄군 |
주2회 방문, 1회 방문시 2시간 서비스 제공 + 주1회 전화 |
일반돌봄군 |
주1회 방문, 1회 방문시 30분 서비스 제공 + 주2회 전화 |
전담사회복지사 4명 / 생활지원사 64명
대상자 군 |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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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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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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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
자조모임 |
자조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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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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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
가사지원 |
식사관리 청소관리 |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확보합니다.
노인
1. 홀로 사는 노인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실제로 혼자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② ①번에 포함되지 않는 독거노인 중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노인 2인 가구
□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구 중
① 한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②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3. 조손가구
① (노인 1인 및 손자녀(24세 이하)) 홀로 사는 노인 가구 기준과 동일
② (노인 2인 및 손자녀(24세 이하))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
①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② ①번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기타 안내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가능
□ 대상자 선정 제외
- 응급호출·화재감지 등 응급상황 감지 시 자동으로 119신고를 지원하는 유사 서비스 이용 시 대상자 제외
-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 제외
연중, 09:00 ~ 18:00 (야간시간대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센터의 응급관리)
장비 |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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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 |
응급상황/민원 시 지역센터 및 119로 전화연결 댁내 감지기의 응급안전 수집정보를 자동으로 전송 |
활동량감지기 |
적외선 혹은 레이더 감지방식의 부착형(전방향 감지) |
화재감지기 |
연기감지식으로 연기감지기 알람 울림 및 감지정보 자동전송 |
출입문감지기 |
입•출입을 구분하며,활동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 |
응급호출기 |
목걸이 또는 고정형으로 응급상황 시 전화연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