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3항, 10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파주시노인복지관, 남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2011년도 결산 및 2012년도 예산을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 안내문, 2011년 결산 및 2012년 예산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3항, 10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파주시노인복지관, 남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2011년도 결산 및 2012년도 예산을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 안내문, 2011년 결산 및 2012년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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