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비 행동요령 및 응급조치>
질병관리본부는 폭염환경에서 장시간 노출을 피해야 하며, 특히 장시간 폭염에
노출된 상태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5년간(2012~2016) 온열질환 분석결과 총 5,910명의 환자와 58명의 사망자
가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7월은 온열질환이 급증하는 시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온열질환 :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움(일사병·열사병이 대표적)
◆ 폭염주의보, 경보 등이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12시~17시) 활동은
줄이도록 하며,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폭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폭염 시 음주 또는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은 피하고,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폭염 시에는,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 섭취 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이동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 일사병·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옷을 풀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아 체온을 내려준다.
◆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 되나 의식 없는 환자에게 음료수를 억지로
마시도록 하면 안 되며 환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중 독거노인 등 취약층이 쉴 수 있는 ‘무더위 쉼터’ 4만2천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이용해 더위를 피할 수 있으며,
무더위 쉼터는 시·군·구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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