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부터 요양까지! 치매 지원의 모든 것
환자는 물론 가족까지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질환이 치매다. 이토록 무거운 짐을 가정이 다 짊어지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검진과 상담부터 돌봄과 치료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지원 사업들을 잘 파악해두었다가 적극 활용하도록 하자.
◈ 치매안심센터
시‧군‧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관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시행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항목
치매예방교실, 치매조기검진, 조호물품(기저귀, 방수매트 등) 제공, 맞춤형 사례관리, 쉼터, 실종노인 발생예방 및 찾기, 치매환자가족상담, 치매공공후견사업 등
◈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이상이 있을 경우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를 지원해준다.
◇ 지원 기준
치매선별검사: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치매진단·감별검사: 치매진단·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장기요양서비스
고령 혹은 노인성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재가급여(본인부담금 15%)
- 방문요양 : 어르신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종일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주·야간보호 센터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 방문목욕 :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치매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치매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
-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여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2. 시설급여(본인부담금 20%)
- 노인요양시설 :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3. 가족요양비(매월 15만 원 지급)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현금(월 15만 원)으로 지급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어르신에게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 인지기능 유지 및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용 대상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단, 2등급자 중 심신·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는 제외)
- 5등급 수급자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단,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에 한함)
◈ 치매가족휴가제
간병으로 지친 가족이 쉴 수 있도록, 치매어르신이 연간 6일까지 단기보호시설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용 대상
- 단기보호시설 입소 : 「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 중 치매어르신(1~5등급 치매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연간 6일 이내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이용 가능
- 종일 방문요양 : 「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1~2등급(중증) 수급자 중 치매어르신 / 연간 12회 이내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단, 하루 24시간 이용 시 종일 방문요양 급여 2회를 1일로 산정함)
※ 단기보호시설 입소를 원할 경우, 종일 방문요양 대신 단기보호시설 입소 선택 가능
◈ 중증치매 산정특례
중증치매 산정특례에 등록한 어르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10%만 납부하면 된다.
◇ 이용 대상
(아래 세 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해야 함. 단, 질환 특성에 따라 연간 지원 가능 일수가 달라질 수 있음)
①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에서 해당 치매상병으로 진단
② 임상치매척도(CDR) 2점 이상 또는 전반적퇴화척도(GDS) 5점 이상
③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18점 이하
위에서 소개한 지원 사업들 외에도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가족교실, 성년후견제도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있다. 치매환자 및 가족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이러한 지원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장기적인 치매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여나가도록 하자.
<출처: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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