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인정시간 변경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봉사활동 시간인증에 대한 기준 강화로 지난 6월 시행되었던 인증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적용되오니, 봉사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VMS 및 1365 가입 필수(미가입으로 인한 실적 누락 및 상해보상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규 자원봉사자의 경우, 봉사활동 신청서 및 동의서 필수 제출(서식 기관 수령)
1. 밑반찬 배달 : 일일 최대 1시간 → 실제 소요시간 인정
증빙자료
① 본인 자필 자원봉사활동일지(활동서식 기관 수령)
② 활동 전, 중, 후 사진(일시 확인이 가능한 타임스탬프 촬영) ※ 활동사진 내 봉사자 본인 확인 가능 필수
2. 안부전화 : 월 최대 1시간 → 실제 소요시간 인정
증빙자료
① 본인 자필 자원봉사활동일지(활동서식 기관 수령)
② 통화내역 캡처본 외 증빙자료(봉사활동 중인 녹화 영상 등)
3. 방문안부확인 : 기존과 동일(실제 소요시간 인정)
증빙자료
① 본인 자필 자원봉사활동일지(활동서식 기관 수령)
② 활동 전, 중, 후 사진(일시 확인이 가능한 타임스탬프 촬영) ※ 활동사진 내 봉사자 본인 확인 가능 필수
★활동 후 증빙자료는 '파주시노인복지관'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후 3일 이내 메세지 발송★
파주시노인복지관에서는 2021년도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 변경에 의해 위와 같이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인정시간이 변경되오니, 봉사를 희망하시는 봉사자님께서는 활동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자원봉사활성화사업 담당자(한소라 주임) 070-4759-5575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