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주시노인복지관에서는 열정과 책임을 갖고
어르신복지를 함께 만들어 갈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인원) | 계약기간 (근무형태) | 근무장소 | 임용예정일 | 담당업무 |
일반관리 (1명) | 기간의정함이 없음 (정규직) | 파주시노인복지관 본관 | 2025.채용시. | - 비품 및 차량관리(출납 및 재물조사) - 용역업체관리(업무협조, 감독) - 커피자판기 유지보수 ,주차시스템 운용 - 전기/기계실 업무보조 - 영선,나라장터 입찰, 계약 등 |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비고 |
(필수사항) 1.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등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3. 운전면허증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 자) (우대사항) 1.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경력자 2. 해당분야(안전관리, 입찰, 비품관리 등) 1년 이상 경력자 3. 가스보일러 운용관련 자격 소지자 | - 장애, 저소득, 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 및 취업취약계층 가산점 부여
- 성별,학력,연령제한 없음 (단,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
3. 전형일정 및 합격기준
구분 | 일정 | 내용 | 합격기준 등 |
서류접수 | 2024.12.16.(월) ~ 12.30.(월) 18:00까지 | - 이메일: job@pajusenior.or.kr
- 우편:경기 파주시 가나무로 130 (12.30. 도착분에 한함) | 첨부서류 누락시 접수 불가 |
서류전형 발표 | 2024.12.31.(화) | - 복지관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서류전형 합격자 인적성검사 진행 (방법 및 일정 개별안내)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을 심사하여 백분위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 |
구술면접 | 인적성검사 합격 발표 시 일정 안내 | - 복지관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면접위원(외부면접위원 포함) 합산 평정점수의 고득점자 순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적겪자가 없을시 재공고 및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내 추가합격을 결정할 수 있음.
(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임용 후 3개월 내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임용하지 못한 경우, 면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4. 제출서류(첨부파일)-지원분야 필히 기입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서류전형 | - 응시지원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첨부양식) 취업지원 및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 | 이메일 접수시 [응시지원서-분야-OOO이름 표기] |
인적성전형합격자 | 범죄경력 및 (노인,장애인)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구술면접당일 작성 (면접불합격시 즉시폐기) |
최종 합격자 | - 해당자격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초본),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채용건강검진 결과 1부 | 채용예정일 제출 |
5. 근무조건
가.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관리직) 기준 지급 및 내부규정 적용
나. 별도지급: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수당,특수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등
다. 복리후생: 명절휴가비,장기근속수당, 피복제공 등
라. 근무시간: 월~금 1일8시간(09:00~18:00), 토요일 4시간(9:00~14:00-월1회 또는 2회근무)
6. 기타사항
가. 응시지원서내 경력 사항은 1개월 이상 경력 모두 기재(상이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서류 반환 청구는 채용이 확정 된 날 이후 14일까지 이며,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됨.(단,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없음)
라.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취약계층 가산점은 증빙서류 제출시 부여
마. 만60세 정년
※우리 기관에서는 취업.노무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제35조(시설의 장),제35조의 2(종사자)에 따른 범죄경력과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 후 결격사유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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