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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공고

    경로식당 취사원 채용 (수시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4-03 10:20

    본문

    파주시노인복지관 직원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주시노인복지관에서는 열정과 책임을 갖고 

     어르신복지를 함께 만들어 갈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1. 채용내용

    모집분야

    채용인원

    근무형태

    근무개시일

    근무기간

    담당업무

    취사원

    0명

    계약직

    2025.채용시

    2025.채용시~

    2025.12.31

    경로식당취사보조

    2. 지원자격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비고

    (필수사항)

    1.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등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우대사항)

    1. 단체급식 조리 경험자

    - 장애, 저소득, 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 및 취업취약계층 가산점 부여

    - 성별,학력,연령제한 없음

    (단,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3. 전형일정 및 채용기준

    구분

    일정

    내용

    1) 서류접수

    상시모집

    이메일접수

    (job@pajusenior.or.kr)

    경기 파주시 가나무로 130

    *첨부서류 누락시 접수 불가

    2) 1차 서류접수 발표

    상시발표

    복지관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등 정량평가 후

    선발인원의 5배수 합격

    3) 2차 구술면접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일정안내

    면접위원 합산 평정점수의 고득점자 순

    4. 제출서류(첨부파일)-지원분야 필히 기입

    구분

    제출서류

    비고

    서류전형

    - 응시지원서(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및 특수관계부존재각서 포함)

    1. 취업지원 및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
    이메일 접수시 [응시지원서-분야-OOO이름 표기]
    ※응시지원서는 첨부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서류전형 합격자

    1. 범죄경력 및 (노인,장애인)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면접당일 작성

    (면접불합격시 즉시폐기)

    최종

    합격자

    - 주민등록등본(초본-군경력해당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채용건강검진 결과 1부

    1. 보건증(1년내 발급 증명서 제출가능) 
    채용예정일 제출

     5. 근무조건

     1) 급여기준:월1,584,050원(세전)

     2) 별도지급:연장근무수당(통상임금150%),명절수당200,000원 

     3) 근무시간:월~금 1일5시간(9:00~15:00), 토 1일5시간(9:00~14:30-월1회 또는 2회근무)

    6. 근무지

     본관-경기도 파주시 가나무로 130

    7.기타사항

     1) 응시지원서내 경력 사항은 1개월 이상 경력 모두 기재(상이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2)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채용 적격자 없을 시 재공고함.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채용이 확정 된 날 이후 14일까지  

     이며,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됨.

     (단,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취약계층 우대(가산점 적용)/  증빙서류 제출 필요

     6) 만60세정년

     

    ※우리 기관에서는 취업.노무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제35조(시설의 장),제35조의 2(종사자)에 따른 범죄경력과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 후 결격사유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